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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0 2016고합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이 다녔던 D학원의 영어강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E에게 제안하여 그들의 이름이 한 글자씩 포함된 ‘F’이란 모임을 만든 다음 피고인이 비용을 대고 식당, 영화관 등지에 함께 놀러 다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부산시 기장군 G에 있는 D학원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손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교실로 불러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4.경 D학원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교실로 불러내 “수학공부만 하고 영어공부는 하지 않는다”라고 야단을 친 다음 울음을 터뜨리는 피해자의 어깨를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두 팔로 안으려 하고, 피해자가 “F 안 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안으려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하순 ~

5. 15.경 사이에 D학원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 성기가 크다. 여자들 클리토리스에 성기 비벼주면 좋아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럭거리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7. 18:20경 D학원 중학교 1학년 교실 옆방에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