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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1 2018가단110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86,895원 및 그 중 54,325,047원에 대하여는 2017. 11. 16.부터 2019. 7. 1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는 김포시 D 답 2,294㎡(2016. 12. 30.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면서 원고의 부인 망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

나. 망 E는 사망하였고, 원고는 1994. 1.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11.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4. 10. 25.부터 2016. 9. 29.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 합계 52,834,384원을 납부하였다.

과세연도 납부일 재산세액 지방교육세액 세액 총계 2004년 2004. 10. 25. 159,662원 31,932원 191,594원 2005년 2005. 9. 28. 252,512원 50,502원 303,014원 2006년 2006. 9. 26. 378,768원 75,754원 454,522원 2007년 2007. 10. 31. 3,101,534원 620,307원 3,721,841원 2008년 2008. 9. 30. 4,290,399원 858,080원 5,148,479원 2009년 2009. 9. 30. 4,639,661원 927,932원 5,567,593원 2010년 2010. 9. 29. 4,816,299원 963,260원 5,779,559원 2011년 2011. 9. 27. 4,181,707원 836,341원 5,018,048원 2012년 2012. 9. 30. 4,262,018원 852,404원 5,114,422원 2013년 2013. 9. 30. 4,641,670원 928,334원 5,570,004원 2014년 2014. 9. 30. 4,642,400원 926,480원 5,570,880원 2015년 2015. 9. 30. 4,296,332원 859,266원 5,155,598원 2016년 2016. 9. 29. 4,365,692원 873,138원 5,238,830원 합계 52,834,384원

라.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7. 12. 17.부터 2017. 1. 2.까지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54,517,080원을 납부하였다.

귀속연도 납부일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2007년 2007. 12. 17. 6,093,760원 1,218,750원 7,312,510원 2008년 2008. 12. 15. 7,330,910원 1,466,180원 8,797,090원 2009년 2009. 12. 14. 4,277,220원 855,440원 5,132,660원 2010년 2010. 12. 15. 4,355,910원 871,180원 5,227,090원 2011년 2011. 12. 15. 3,632,570원 726,510원 4,359,080원 2012년 2012. 12. 17. 3,713,100원 742,620원 4,455,7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