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9세) 의 남편 D과 내연관계였던 사실 때문에 피해자와 악감정이 생기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3. 19. 14:30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로 ‘ 너 옛날부터 화상 입고 뇌졸중 오고 콤플렉스 히스테리 심한 것 알고 있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4, 6, 18, 21, 22, 24, 152, 159번 부분은 2018. 5. 9.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져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한다.
연번 1, 5, 7 내지 17, 19, 20, 23, 25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자 앙심을 품고, 2016. 10. 20. 11:33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로 ‘ 넌 평생 빈 껍데기 끌어안고 정신병자로 살아라.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1 내지 151, 153 내지 158, 160 내지 164번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된 증거자료 포함)
1. 수사보고( 메시지 내용 출력)
1. 문자 메시지 정리 본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5년 가량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하자 피해자에게 정신병자 등의 폭언을 하면서 피고인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