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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화로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