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을 운행하는 자는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5. 25. 15:00경 배우자 C(여,63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대전시 동구 번지불상 앞 도로부터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 주차장 내에서 좌측 출구방면으로 주차 후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방면에서 좌측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31세)가 운전하는 G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좌측부분을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랜드 카니발승합차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시가 약 164만 1,28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사고 관련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