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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26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01:15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경기포천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경기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민원인 G 등과 상담을 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에게 다가가 “이 경찰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팔목에 차고 있던 염주를 떨어뜨렸다며 찾아달라고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경기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45세)에게 “씹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상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우발성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