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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9.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4. 19. 23:0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CT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부근에 세워진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손잡이에 걸려 있는 흰색 헬멧(증 제2호)을 발견하고 그대로 머리에 착용하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4. 23. 01:50경 서울 송파구 E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낚아채어 갔다. 라.

피고인은 2014. 4. 25. 00: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의 기름이 떨어지자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CT100 오토바이의 연료통에서 엔진호스를 잡아당겨 나오는 휘발유를 페트병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시가 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꺼내어 가고, 위 집 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4. 4. 25. 04:45경 서울 광진구 I 앞 골목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J가 술에 취하여 넘어진 친구를 부축하는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