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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2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피고인이 C(이하 ‘이 사건 동호회’라고 한다) 인터넷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에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거짓이 아니며, 피고인은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지도 않았다.

⑵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피고인이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소문을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⑶ 이 사건 카페에 올려진 글은 이 사건 동호회의 회원만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⑷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게시글 중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H공원회장 A과 H공원 회원인 I회원과 사귄다고 헛소문을 퍼트린 미친년이나 다름없는 또라이 넘버쓰리 D"으로 그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여성 회원이 사귄다고 헛소문을 퍼트렸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⑵ 적시한 사실이 거짓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P이 사귄다고 소문을 퍼트렸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① 2012. 8.경 있었던 이 사건 동호회 하계수련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 S에게 ‘피고인이 P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둘이 사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