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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07 2015고단18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1.말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분식 노점상에서 술에 취하여 노점 음식을 마음대로 집어먹은 후, 피해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노려보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대금 3,5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초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노점 음식을 마음대로 집어먹은 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대금 4,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7. 02: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노점 음식을 마음대로 집어먹은 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대금 7,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7. 02:25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7세)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