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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77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C법률사무소 증서 2001년 제1739호로 작성된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1. 6. 15. C법률사무소 증서 2001년 제1739호로 채권자 피고, 채무자 D, 연대보증인 원고로 하여 D이 2001. 3. 21. 2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한 채무금이고, D은 2001. 3. 21.부터 2001. 6. 27.까지 100회에 걸쳐 2만 원씩 피고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 피고는 2016. 3. 8.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5164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대여금 채권의 최종 변제기는 2001. 6. 27.이므로, 피고의 주채무자인 D에 대한 채권은 이로부터 10년의 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원고의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인 D이 2008. 1. 31. 11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채무도 시효가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