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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44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16:00 경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 은행 계좌 (B), 씨티은행 계좌 (C) 와 연동된 체크카드 2매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일괄하여 유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A)

1. 입금 확인 증

1. 카카오 톡 메신 져 내용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접근 매체 및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편취 금을 건네주고 그 대가를 수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