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337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