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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6 2016고단1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9: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24번길 37에 있는 리치빌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안로 3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