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6 2016고단1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9: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24번길 37에 있는 리치빌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안로 3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