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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1 2019노1782

공용물건손상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파출소 출입문은 형법 제141조 제1항의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에게는 공용물건손상의 고의가 없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연음란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파출소 내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시킨 행위는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공용물건 등을 손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 사건 파출소 출입문이 공용물건손상죄의 객체가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위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본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등 참조 .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