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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8518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7. 24. 피고에게 그 소유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D아파트 제101동 제10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4. 3.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21.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같은 해 11. 13. E에게 매각되었다.

다. 위 집행법원은 2014. 12. 23. 열린 배당기일에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203,288,999원 중 1순위로 교부권자인 인천 부평구에 1,090,780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30,000,00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영등포농업협동조합에 72,198,21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2014. 12.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약정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경매개시 전에 피고에게 58,673,890원을 지급하여 피고의 채권은 41,326,110원만 남았으므로, 이 사건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위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88,673,890원 부분은(= 130,000,000원 - 41,326,110원)은 위법하다.

3. 판 단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무 중 58,673,890원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