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2,500,000원, 피고인 E을 벌금 1,5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F’(변경 전 상호 : G)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공사예정금액 10,000,000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2010. 1. 13.자 무등록 건설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3. 춘천시 H에 있는 I병원 총무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 계약담당자인 J과의 사이에 위 병원 응급실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금액 124,739,000원(계약 후 공사금액을 141,648,000원으로 증액)에 계약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4.까지 위 응급실의 벽체, 천장 및 바닥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다.
나. 2011. 12. 30.자 무등록 건설업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2. 30. 위 사무실에서, I병원 계약담당자인 K과의 사이에 위 병원 공급실 공간 조정 공사를 공사금액 32,700,000원에 계약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6.까지 공급실의 공간을 조정하고 벽체 도장 및 바닥 장판 교체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L’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공사예정금액 10,000,000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2010. 11. 3.자 무등록 건설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3. 제1항 기재와 같은 I병원 총무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 계약담당자인 J과 사이에 심뇌혈관센터 시설 보완 및 단열 공사를 공사금액 73,350,000원에 계약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6.까지 심뇌혈관센터 시설물 철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