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각 항소 이유는 청구 취지 금액을 일부 확장 감축하거나 일부 청구원인을 철회한 이외에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다가 당 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삭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삭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삭제하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5 쪽 제 8 행, 제 9 행의 “ 피고가 원고 들 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 제 5 쪽 제 20 행, 제 21 행의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피고 아들 결혼자금을 대여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 들 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를 각 삭제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4 쪽 제 20 행 다음에 “ 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2016. 4. 23. 자로 작성된 합의서( 을 6호 증 )에 의하면, ‘ 피고는 급여 수입을 원고 B에게 일임하는 등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여 왔고, 원고 B은 자신과 피고의 수입을 신규 부동산 구입 등에 투자하였다’, ‘ 자녀 4명( 원고 B의 자녀 2명, 피고의 자녀 2명 )에 대한 처우는 동일하게 한다’ 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를, 제 1 심 판결문 제 5 쪽 제 11 행의 “ 비추어 보면” 다음에 “ 원고 B이 피고 명의로 D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 거나 ”를 각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6 쪽 제 1 행의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를 “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원고 B이 피고에게 피고 아들 결혼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