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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노22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2)항 및 제2의 가.

항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머지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성적 신체접촉이 일부 있었으나, 이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거나, 강제력이나 위력의 행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원심 판시 사정에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