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범 죄 사 실
『2016고합40』
1. 피해자 C(여, 14세, 가명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비밀로 이야기 할 것이 있으니 집으로 오라”는 F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어깨를 만져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가면 넌 나에게 죽을 수 있다, 내 친구들을 부르겠다, 장기 팔리고 싶냐, 지금 여기서 나가면 내가 너 못 찾을 것 같냐”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테이프로 입을 막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G(여, 14세, 가명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때까지 안 보낸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옆 면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