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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16 2018고정1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20:20 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