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108,949,034원, 원고 D, E, F에게 각 44,344,473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G은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H은 위 병원에서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를 치료했던 내과의사이며, 피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광주 동구 서석동 588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이하 ‘조선대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자이다. 2) 망인은 J병원, 조선대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C는 망인의 어머니, 원고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J병원에서의 치료 경위 1) 망인은 2009. 8. 15.경 전날부터의 발열, 설사, 전신근육통, 복통, 구역감 등을 호소하며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다음 날 00:05경 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시 실시한 혈액검사결과 BUN은 27mg /㎗(참고치 6~23), Creatinine은 3.4mg /㎗(참고치 0.6~1.2)이었고, 혈압은 110/60mmHg(이하에서는 단위를 생략한다
)이었다. 이에 J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의 위와 같은 증상과 5~6년 전 장염으로 입원한 과거력 등을 고려하여 급성 위장염(acute gastroenteritis), 급성 신부전(Acute Renal Failure) 의증으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수액투여 등의 처치를 실시하였다. 2) J병원의 의료진은 2009. 8. 17. 망인에게 복부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간신장에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혈액검사결과 BUN은 25mg /㎗(참고치 6~23), Creatinine은 3.2mg /㎗(참고치 0.6~1.2)였다.
3 J병원의 의료진은 2009. 8. 17. 21:57경 망인이 배에 가스를 동반한 복통과 두통 등을 호소하자 망인에게 진경제인 알기론 Algiron Injection, 성분명은 Cimetropium Bromide이다.
1앰플을 정맥주사하였으며, 망인이 같은 날 22:07경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혈압이 200/120으로 상승하자, 망인에게 혈압강하제인 라베신 Labesin Inj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