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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노16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모텔의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7:50경 피해자 C(여, 24세)가 술에 만취하여 일행 D의 부축을 받아 E호 객실로 들어간 다음 위 D만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위 객실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E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