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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8.09 2016고단3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22:30 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탁자에 앉아 있던 중, E(43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이 새끼야. 너 뭘 봐 ”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어서 “ 너 이 씨 부 랄 새끼들. 왜 여기에서 술 먹어. 너 죽을래

”라고 말한 후 오른손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 왜 올 때마다 이러세요.

손님들 다 가잖아요

’ 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약 30 분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대질 조사 거부)

1. 사진 (D 음식점 내부) [ 피고인은 업무 방해 시간이 약 5분에 불과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시간이 약 30분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 11.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