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0 2013고정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8.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아이온(http://aion.plaync.co.kr) 채팅방 또는 게시판에 게임머니인 ‘키나’를 싸게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피해자 B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8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8.경부터 2012. 4. 25.경까지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및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90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B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