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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65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의 E 사우나 내에서 ‘F’ 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안마 시술소에서 손님 안내 등을 하던 종업원이며 피고인 C는 무자격 안 마사로서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던 사람이다.

안마사의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2016. 10. 2. 경부터 2016. 10. 20. 경까지 위 안마 시술소에서 마사지 실 12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안마 사의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 C( 다만 피고인은 2016. 10. 12. 경부터 2016. 10. 20. 경까지), G, H, I, J 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C를 비롯한 위 종업원들은 피고인 A로부터 손님 1 인 당 43,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몸을 누르고 주무르는 등 안 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 사의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J,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F), 업소 사진,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