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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199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 4층, 지상 16층의 집합건물로 지하 4층에서 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 1층은 상가와 주차장,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까지는 상가(이하, 상가 부분을 ‘이 사건 E상가’라 한다), 지상 4층에서 16층까지는 주거용 아파트로 건축되었다

(이하, 집합건물 전체를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E상가 중 제1층 제2호 상가를 비롯하여 다수 상가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B는 제1층 제95호의 구분소유자이며, 피고 C은 제1층 제30호 임차인인데, 피고들은 공동으로 제1층 제30호에서 ‘F 부동산’과 제1층 제95호에서 ‘G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E상가의 주출입구 앞 통로 중앙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9㎡ 지상에 콘크리트 및 철골알루미늄 구조물인 기둥(간판을 부착하기 위한 기둥, 이하 ‘이 사건 지주간판’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지주간판에는 ‘H웨딩홀부페’라는 상호가 세로로 부착되어 있었다. 라.

피고 B는 주식회사 H웨딩홀을 상대로 이 사건 지주간판 철거 등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98680호)를 제기하여 2012. 11. 30.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지주간판을 철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나77호 사건에서 제1심판결이 취소되었고, 이 항소심판결은 2014. 2. 13.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3다216099호)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1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