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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15 2016고단31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2. 경 수원시 팔달구 G 오피스텔 703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이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신용카드 회원정보( 일명 ‘DB 자료’ )를 제공받아 전화상담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회원정보에 기재된 연락처에 전화를 걸어 “ 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융통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한 후, 이를 원하는 채무자들 로부터 카드 정보 등을 알아 내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수수료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를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회원정보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2015. 9. 1. 경 신용카드 회원정보에 기재된 연락처를 이용하여 H에게 전화를 걸어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

다만 기존에 미납 카드대금이 납부되어야 자금 융통이 가능하니, 카드 결제대금을 빌려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H으로부터 카드번호, CVC 번호, 비밀번호, 카드 유효기간, 결 제일 등의 카드 정보를 알아 내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