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누69091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1. 13....
이유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항소이유로 ‘원고들이 임목폐기물 처리에 대한 감시확인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실벌점 부과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가 2014. 1.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실벌점 부과처분은 원고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