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13:3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시장역 앞 편도 3차로를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부평시장역 방면에서 부흥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1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