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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1 2015가단498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9.부터 2015. 1.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열교환기, 송풍기 등의 제조ㆍ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보일러, 열기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설비 부품 등을 납품해 왔고, 2012. 8. 13.경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잔액이 73,92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2. 9. 28.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잔액 중 16,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57,120,000원(= 73,920,000원 - 1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2. 9.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1.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적이 없고 단지 ‘B’가 피고의 상호를 빙자하여 원고와 거래하였던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책임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7.경 피고의 명의로 된 발주서를 교부받은 적이 있는 사실, 원고가 2012. 9. 29. 물품대금 중 일부인 16,800,000원을 지급받을 당시 송금인 명의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던 사실, 피고가 주장하는 ‘B’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과 형제관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