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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노314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S와 합의한 점, 피해자 H에게는 공소 제기 전에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자 H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