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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2 2013고단2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서호면 청룡리 학산나들목 전방 200m 지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학산나들목 방면에서 학산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 내리막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에는 밤이라 어두워 시야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제대로 주행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테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위 트라제 승용차에 동승한 F(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