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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3고정64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주택조합의 총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7. 22. 09:00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앞 마당 및 1층 현관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이삿짐센터 직원 H 등이 위 아파트 603호에 거주하다

위 아파트 1007호로 이사를 가려던 I으로부터 이삿짐을 옮겨달라는 의뢰를 받아 I의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명불상의 위 주택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1007호는 조합 소유의 아파트다, 부담금 4,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사를 못 한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약 2시간 동안 위 아파트 앞 마당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수레를 가로막고, 1층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