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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6 2019가합1238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갑 제 1, 2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2,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모터 펌프 수처리기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9. 8. 6. 소외 C 과 사이에 원고의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9. 8. 14.부터 2018. 8. 14.까지 위 C과 함께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그 무렵 공동대표이사 직에서 퇴임하고 원고를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31. 기준 기업은행에 대하여 867,530,500원, D 은행에 대하여 330,000,000원 합계 1,197,530,5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동업계약에 따른 지급책임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위 C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C이 원고를 경영하는 데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공동의 변제책임을 지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유주식의 50%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받고 나머지 50% 는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를 경영하는 동안 발생한 위 대출금 채무 1,197,530,000원 중 50%에 해당하는 598,765,2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위 C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C이 회사를 경영하는 데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공동의 변제책임을 지고, C 또한 피고의 담보에 대하여 같은 변 제책임을 부담하기로 하고( 동업계약 제 4조), 쌍방 어느 쪽이든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탈퇴 요청 당시 보유주식의 50%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받고 나머지 50% 는 받을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