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1. 피고는 별지 공탁금 목록 기재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전제되는 사실 대전 서구 D 제방 1,983㎡ 및 E 하천 1,326㎡(이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F, 주소 : 대전 중구 G’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구 토지대장에는 ‘F(F), 주소 : 대전 중구 G’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1. 3. 16.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에 기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인 ‘F, 주소 : 대전 중구 G’를 피공탁자로 하여 230,399,400원을 공탁하였다.
원고들의 선대인 ‘H, 본적 주소 : 대전 중구 I’는 1951. 8. 6. 사망하였고, 상속관계는 별지 상속분 계산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7 내지 9, 11 내지 14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F(F)’와 원고들의 선대인 ‘H’는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탁금 230,399,400원은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귀속되어야 하므로,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편의상 원 미만은 원고 J, A, B, C에 대하여는 버리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올린다)한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의 출급권은 원고들에게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원고 A, B, C의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 동구 K(구 주소 : 충남 대덕군 L)의 임야대장에는 소유자가 ‘F(F), 주소 : 대전 M동’이라 기재되어 있었는데, 1971. 1. 12.경 신고에 의해 원고들의 선대인 ‘H, 주소 : 대전 중구 I’로 소유자 기재가 변경된 후, 1971. 3. 9.경 그 상속인인 N 등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