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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32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246』 피고인은 2016. 5. 4 00:3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3 병, 안주 및 노래 4 곡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6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 정 4106』 피고인은 2016. 4. 15. 21:0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60,000원 상당의 맥주 18 병, 소주 2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4107』 피고인은 2016. 4. 15. 00:00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65,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4108』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7. 03:00 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 ’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900원 상당의 짜장면 1 그릇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전 취식 행위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