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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노20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 징역 4월)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다.

피고인이 양형자료로 주장하는 사유는 대부분 원심에서도 고려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돈의 사용처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