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8.29 2019가단1031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