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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5나11067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매매계약 체결 경위 원고와 피고는 같은 로터리 클럽 회원으로 평소 잘 아는 사이이고, 피고는 부인인 C가 개설한 D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부동산 중개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래 E의 소유인데, E은 2014. 7. 10. 피고가 소개한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F가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를 자신이 인수하여 타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같은 로터리 클럽 회원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생각을 갖고 있던 원고에게 이를 소개하여 2014. 12. 29.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5,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85,000,000원은 2015. 1. 30.까지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계약금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중간매수인인 F와 피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소유자인 E으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같은 날 원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1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1)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및 피고의 계약금 환불약정서 작성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E은 피고와 F의 부탁을 받아서 2015. 1. 8. 매수인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