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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33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 02: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피해자 D(23 세) 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가 2018. 1.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