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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9 2013고단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13. 0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 ‘든든한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