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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9 2017고단171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대산로 247번 길 50 지 엠 하이 빌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경기 시흥시 서해안로 대야 교차로 부근 도로를 거쳐 출발 지인 지 엠 하이 빌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2. 25. 18:30 경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서해안로 대야 교차로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시흥 IC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약 40~50km 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우측 후방에 있던 피해자 E이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 앞으로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은 채 급히 끼어들어 진로변경을 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야기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후방에서 항의 표시로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켜자 위 아반 떼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하면서 정차 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도 급정차 하면서 아반 떼 승용차의 후방에 있던

G 스타 렉스 차량이 아반 떼 승용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50 면)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