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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4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07:28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빌딩' 앞에서 젊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 씹할 새끼야 꺼져 라, 우리 아버지가 부산 북부 경찰서 F이 다, 너희들 다 옷 벗을 각 오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해서 왼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