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52938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및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493,456원 및 그 중 89,482,528원에 대하여 2008. 1.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 C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