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미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박종욱외 1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하광호외 5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1. 5. 17. 그 장남인 소외 1과 사이에 체결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소외 1이 매수당사자가 되어 피고의 자금으로 위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소외 1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되자, 2002. 6. 12. 피고 및 소외 1, 피고의 차남인 소외 3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보유하되 그 소유 명의만 소외 3 앞으로 마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외 1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은 피고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 1이 그 후 피고 및 소외 3과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가 보유하기로 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소외 3 앞으로 마쳐 준 것은, 소외 1이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에 갈음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피고는 이를 다시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되, 다만 그 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피고, 소외 1 및 소외 3 사이에서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소외 3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로서,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 3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소외 3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외 3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소외 3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소외 3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피고와 소외 3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기하여 마쳐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소외 3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존 채무의 이행에 따른 것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소외 3의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옳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