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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2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18. 09: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 09:40 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과 우연히 마주치자 피고인이 약 4년 전 주었던 재봉틀을 피해 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행인들과 야채 노점상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도둑년 아, 개 같은 년 아, 사기꾼 같은 년 아, 니는 도둑질이나 해먹지 장사는 왜 하느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5. 6. 18. 14: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 14:40 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부곡시장의 상호 없는 과일 점에 앉아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곳 시장 상인들, 손님들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 도둑년 아, 화냥년 아. 강도 년 아, 평생 도둑질이나 해쳐 먹고 살아 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5. 6. 18. 16:0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 16:09 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곳 시장 상인들 및 손님들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 년이 도둑질 하는 것 봤다, 니가 도둑질을 했으면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지,

개 같은 년 아, 신발 갈아주었더니 다 떼먹고 더러운 년 아. 강도야. 어 디 발뺌하고 있노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