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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4도42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의 강제추행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춤으로써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제1심판결이 그 후의 행위에 관하여 범죄사실로 적시한 부분에 잘못이 있더라도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의 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