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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11 2014가합1004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숙박업을 하기 위하여 2011. 11. 28.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 보증금 680,000,000원, 임대료 월 18,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 기간 2012. 1. 11.부터 2014. 1. 10.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최초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위 임대차 보증금 중 잔금 380,000,000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되, 그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4개월(즉, 2012. 5. 11.)까지는 임대료를 월 15,000,000원으로 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2. 6. 8. 피고의 아들이자 대리인인 C와의 사이에,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되고 그 공사의 일부를 원고가 직접 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2012. 12. 6.까지 계속 월 15,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최초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 18,7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2012. 6. 8.자 이행합의’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 8. 다시 C와의 사이에, 임대료를 임대 기간 완료일까지 계속 월 15,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2013. 1. 8.자 이행합의’라 하고, 최초 임대차계약 및 위 각 이행합의를 포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ㆍ피고 간의 임대차 관계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라.

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월 15,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로 기재한 위 2012. 6. 8.자 및 2013. 1. 8.자 각 이행합의에도 불구하고, 원ㆍ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