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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33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2014. 2. 20. 대전 서구 괴정동 000 오렌지타운 000호 주식회사 미랜세상 사무실에서 D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네일아트 또는 부동산 경매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5주내에 수익금 20퍼센트를 포함하여 합계 1,200만원을 분할상환하여 주겠다”고 설명하고 2014. 3. 1. D으로부터 1,55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D을 포함한 9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6회에 걸쳐 204,64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투자관련 변제 확인서 등 첨부), 피의자 A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G 국민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C 명의 우체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업체에 관여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