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흥덕구 C, 대 777㎡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1, 2, 3, 4, 1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1. 피고와 청주시 흥덕구 C, 대 777㎡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경량철골조 노유자시설 190.8㎡와 그 대지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에 월 임차료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은 2011. 9. 1.부터 2014. 9. 1.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에 의하여 연장되어 현재까지 피고가 점유하고 있으며, 2016. 10.경 월 임차료가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되었다.
다. 피고는 2016. 2.경부터 임차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3,850,000원의 임차료를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18.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였다.
마.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별지기재 도면 (나)와 (다)의 무허가건물을 건축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바. 피고는 2018. 4. 25. 밀린 임차료 중 18,9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흥덕구 C, 대 777㎡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경량철골조 노유자시설 190.8㎡에서 퇴거하고,
나.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조립식판넬 창고 23.25㎡ 및 별지 도면 표시 (다)부분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조립식판넬 창고 17.766㎡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2. 18.까지 발생한 미납 임차료 3,850,000원 및 2017. 12. 19.부터 위...